5·18특별법 시행 1년, 출범도 못한 진상조사위

등록일자 2019-09-16 18:46:15

【 앵커멘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규명한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상조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5·18 40주기를 맞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된 데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큽니다.

5·18진상조사위를 구성할 9명의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법 시행에 맞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마쳤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을 산 데 이어,

법 시행 5개월 만인 올해 1월에서야 당 몫의 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이마저도 자격미달로 2명에 대한 임명은 거부됐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5개월째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병진 /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장
- "당리당략을 위해 5·18을 이용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5·18이 묻혀지고"

진상조사위는 구성도 안 됐는데, 5·18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신청 기한은 법 시행 1년째를 맞는 지난 13일 종료됐습니다.

조사위가 사용할 사무실 유지 비용도 매달 1억 원 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생기는 거죠. 정쟁거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책임이 없지 않다"

▶ 스탠딩 : 정의진
- "지금 보시는 공간이 5·18진상조사위원회 광주 사무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조차 걸려있지 않은데요. 지금 이 모습이 국회가 5·18 진상조사를 바라보는 현주소 아닐까요. 이러다간 진상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5·18 40주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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