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지만원 실형..법정구속 면해 '반발'

등록일자 2020-02-13 18:51:31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5월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끊임없이 5·18을 폄훼해 온 지만원 씨에 대해 재판부가 4년 만에 내린 판단입니다.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의 사진을 가리켜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5·18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6년 4월,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5건이 병합됐고, 재판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 씨의 망언은 극우 정치인들과 가짜뉴스 선동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확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해 실형은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인데다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온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5월 단체는 뒤늦은 선고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 싱크 : 김후식/5·18부상자회 회장
- "우린 4년을 기다렸는데 재판부가 너무 유감스럽네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선고 이후 법원에선 지 씨의 지지자들과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5월 단체 회원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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