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피고인 불출석..헬기사격 여부 확인

등록일자 2020-06-01 19:46:45

【 앵커멘트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한 달 만에 오늘 다시 열렸는데요.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관계자 등을 상대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증인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헬기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고 헬기사격을 검증한 국과수 관계자와 5·18 연구교수 등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관계자와 5·18 연구교수는 전일빌딩의 탄흔이 헬기사격 외에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 "앞으로 5ㆍ18 진상이 규명되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만행들이 속속 드러나게 될 것이고"

피고인 전두환 씨는 이번 재판부터 다시 불출석을 허가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가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재판 절차 자체를 멈춰야 하는데, 이번 허가는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형사소송법상에 출석 여부는 피고인의 권리라는 점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9월쯤이면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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