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지난해에도 성범죄".."재발 방지책 필요"

등록일자 2020-10-19 18:51:02

【 앵커멘트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택시기사 두 명이 오늘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택시기사 두 명이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건 지난 9일 새벽.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범행을 주도했던 A 씨의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비슷한 범죄를 3건이나 더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면 택시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지금껏 범행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피해자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 신고가 안 이뤄졌던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하니 다 자백하니까"

최근 광주의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SNS에 손님을 성희롱하는 글을 올리는 등 택시기사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이 범죄 경력을 이유로 택시기사 자격 취소를 통보한 건 모두 850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경우였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예린 / 광주광역시 두암동
- "모든 기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씩 흘깃 보게 되고 아 저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가졌었을까 그런 편견이 사람이다 보니 생기긴 하겠죠"

최근 잇따르는 택시 승객을 향한 성범죄. 시민들이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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