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대, 정원 40% 이상 지역인재 선발 의무

등록일자 2021-09-14 17:19:54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 의·치학과와 약학과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와 치의대·한의대, 약대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인재의 출신 범위는 호남권, 충청권, 대구경부권 등으로 통합되며, 특히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해당 권역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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