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심야 영업' 유흥업소 업주ㆍ손님 적발

등록일자 2021-07-29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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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명령을 어기고 몰래 심야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호객 행위를 통해 끌어 모은 손님들을 상대로 심야 영업을 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 씨와 종업원 9명, 손님 8명 등 1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방문자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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