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 정 2008. 6.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19호
  • 1차개정 2008. 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30호
  • 2차개정 2010. 2.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55호
  • 3차개정 2010. 8.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80호
  • 4차 개정 2010.1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81호
  • 5차 개정 2012.12.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90호
  • 6차 개정 2014. 1.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
  • 7차 개정 2014.12.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 8차 개정 2015.10.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3호
  • 9차 개정 2016. 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1호
  • 10차 개정 2016.12.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3호
  • 11차 개정 2019. 9.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1호
  • 12차 개정 2020.12.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6., 2014.1.9., 2016.7.28.]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나.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다.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4.1.9.]

제4조(심의의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2.18.]
삭 제 [2008.9.2.]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5.10.8.]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제목개정 2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