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보도 준칙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1. 감염병보도의 목적

1. 진실추구와 정확성

kbc 감염병보도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노력해야 하며,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감염병보도의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접촉자 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가 필요한 표현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의 단어를 삼간다.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감염병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8. 취재진 안전 수칙

감염병 질병을 취재할 때는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재에 의해서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원체의 성질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상에 있는 사람과의 대면 취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전화에 의한 취재 등을 검토한다.
원전 관련 사고를 취재할 경우 원전 사고시설 부근의 취재는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휴대용 방사성 기기를 갖추는 등 안전에 충분히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