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 준칙

Disaster Reporting

1. 재난보도의 목적

kbc 재난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2. 재난보도의 적용 범위

kbc 재난방송은 다음과 같이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 화재, 붕괴, 폭발, 육상과 해상의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적 재난
-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 재난
- 위에 준하는 대형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3. 일반 준칙

1. 신속 정확한 보도

재난 상황에서 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보도에 적용되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질병 재난, 사회 재난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재난 예방과 추가 피해 방지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피해 최소화

재난방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① 재난 등의 발생, 진행 상황
②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경우 기상상황 및 기상 특보 발표 내용
③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④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재해예측지도 등 방재 계획
⑤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3. 예방 정보 제공

재난보도는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는지, 유사한 과거의 재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정밀히 조사를 한 후 보도해야 한다.

4. 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취재진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을 사칭하거나 숨기는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5. 통제지역 취재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현장 데스크 운영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7.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8. 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9. 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거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한다. 재난 발생 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취재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②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가?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⑤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다른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10.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며, 추측성 보도는 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도록 한다.

11.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재난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어떤 것이 밝혀졌고, 어떤 것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현장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2. 선정적 보도 지양

-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 사상자나 생존자들, 가족들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사고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 사고 상황이나 목격담을 듣기 위한 목적이라도 부상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13. 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14. 정정과 반론 보도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된 것은 반드시 정정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5. 피해자의 인권 보호

- 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 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미성년자 취재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 과거 자료 사용 자제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6. 취재진의 안전 확보

- 안전 조치 강구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안전 장비 준비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 재난 법규의 숙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충분한 취재지원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7.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달방법을 강구한다.

18. 재난관리 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 방재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 수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 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 제한구역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 취재지원 차량의 활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용도에 그쳐야 하며 구조인력의 이동이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재난보도준칙 교육

1. 일반 교육

- kbc 기자 및 PD 등 제작진은 기본적인 재난보도의 실무지침을 사전에 교육하여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에 다시 한 번 재난보도 준칙을 숙지하도록 한다.
-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제작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평소 전문 지식을 쌓도록 지원한다.

2.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준칙 체계화

재난방송 후 모니터링과 담당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 준칙 개정 작업에 반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