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 '검경 인사·수사 비위' 잇단 징역형

등록일자 2024-04-25 21:26:25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2021년 승진을 원하는 경찰 간부 5명에게 1억 1천5백만 원을 받아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한 브로커 이모씨와 성모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승진을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넨 경찰 5명과 중간 전달책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수사 기밀을 흘리거나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심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