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익사사고 꼬리 자르기? 법원 "운영진 불기소 납득 어려워"

등록일자 2024-05-09 14:08:33
▲수영장 자료이미지(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전남 여수시 숙박시설 안전관리 팀장 겸 책임자로 일하던 2021년 7월 시설 수영장에 안전 요원을 1명만 배치한 과실로 4세 아동의 익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구명조끼를 벗고 입수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심은 "익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익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설 대표이사를 포함한 운영진과 법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데, A씨만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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