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앞에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징계 적법"

등록일자 2024-02-12 09:56:33
▲해양경찰청 사진 : 연합뉴스

여성 경찰관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A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해경청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윗옷을 벗었습니다.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청은 2022년 4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정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과 함께 근무지를 바꾸는 전보 조치도 했습니다.

A 경정은 "징계도 지나치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보돼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았다"며 해경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경정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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