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 대법서 확정

등록일자 2024-02-12 10:55:01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의사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 B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치료를 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외 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체외충격파#간호사#의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