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 뒤 바다에 유기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등록일자 2024-02-22 18:02:11
▲자료이미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집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같은 날 아침 7시쯤 시신을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담은 뒤,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아들에게 담요를 씌운 뒤 외출한 A씨는 6시간 뒤에야 귀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이 매립되면서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대출을 받아 총 1억 6,600만 원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홀로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끝내 극심한 산후우울증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어린 나이에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 후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A씨 아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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