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 뺑소니 50대 실형 선고

등록일자 2024-03-03 10:43:43
▲자료 이미지

앞서 가던 자전거를 치여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지난 2022년 11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이 파손된 정도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뺑소니 #실형 #자전거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오로라
    오로라 2024-03-03 16:25:09
    사람죽였는데 3년?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