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끌어들여 판 키운 5천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등록일자 2024-03-12 11:08:36
▲자료 이미지

두바이에 기반을 둔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또,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습니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된 청소년이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나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구조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12명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도박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 명으로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만 5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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