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로 '꾸욱'..60대 지인,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50대

등록일자 2024-03-14 15:55:16
▲자료이미지

'버릇없다'는 말에 격분해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을 엉덩이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63살 지인을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어 들고 공격하는 지인을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지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한 행위"라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특수폭행치사 #엉덩이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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