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은 너무해" 대구 원룸 성폭행·살인미수 20대 '항소'

등록일자 2024-03-14 17:07:25
▲자료이미지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50년 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3살 여성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의 동갑내기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후 B씨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을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이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에 심한 손상을 입어,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공격을 당한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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