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버스 '꽝'..징역 10개월형 선고

등록일자 2024-03-23 11:50:01
▲자료 이미지

술 취해 면허없이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 가량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그는 몇 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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