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녹음된 남편-시댁식구 대화 누설한 아내, 대법 판단은?

등록일자 2024-03-24 20:47:19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에 녹음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쯤 배우자와 합의로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유흥 등의 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같은해 12월쯤부터 별거했고, 이듬해 5월 남편이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하지만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별도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A씨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청취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사고 #홈캠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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