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자 "성폭력 당했다" 허위 고소 60대 징역 1년

등록일자 2024-03-27 06:18:30
▲자료이미지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60대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22년 11월 우연히 만난 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B씨에게 A씨는 "월급을 나에게 달라"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남까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간, 성추행, 강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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