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이웃 여성 폭행 후 강간 시도 20대男 '항소 기각'

등록일자 2024-04-03 16:39:59
▲지난 7월 5일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 폭행 후 강간 시도한 20대男 [SBS 방송화면]

아파트 이웃 주민 여성을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2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구형대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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