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뒤덮은 '경찰 비방' 낙서..경찰서 난동 부린 50대 체포

등록일자 2024-04-08 15:06:30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 [제주경찰청]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차량에 페인트로 경찰을 비방하는 문구를 써서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해 번호를 가린 뒤,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조현병 환자', '동부경찰서' 등을 차량 전체에 쓰고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40여분 동안 시내에서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도착했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 [제주경찰청]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를 쫓아오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 #자동차관리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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