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손가락 잘렸는데"..연고 발라라? '뻔뻔' 대응에 분노

등록일자 2024-04-09 14:19:11
▲A씨가 게시한 손가락 절단 사고 관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진 초등학생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한다는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살 아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느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지역 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샤워실에 들어간 A씨의 10살 아들이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비누 등을 올려놓는 용도의 선반과 벽 사이 유격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잘리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A씨는 아이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의 반 정도가 뼈까지 절단됐다며 선반과 벽 사이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어, A씨의 남편은 주차장에서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남편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저녁 6시 20분쯤 전화를 걸었고, 이후 아이의 요청을 받아 체육관에 들어갔다가 탈의실에서 홀로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게시한 사진. 선반과 벽 사이 유격이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한 직원은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 연고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게 (오후) 5시 55분에서 6시 사이"라며 "부모에게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울부짖으며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며 "남편도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습기가 차서 손가락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손가락은 오염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의 아이는 사고 발생 3시간 만에야 겨우 찾은 수지접합전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에 성공했지만, 손가락 길이가 다를 수 있으며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거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아이는 감염 위험도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체육관 측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며 보험사 측과 얘기했다고 했지만, 손해사정사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다"며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이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샤워실이나 목욕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이 다칠 경우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울산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배수로를 밟고 넘어져 팔이 골절된 30대 손님이 업주를 고소했고,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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