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 폭행하고 위증시켜 무죄 받은 20대, 결국 실형

등록일자 2024-04-14 23:00:10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군대 후임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해 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군대 후임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22년 1월쯤 병장이었던 A 씨는 후임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학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후임이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증인 출석을 앞둔 후임에게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신다"며 12개 문항이 담긴 예상 신문 사항을 건네고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후임은 회유를 받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이기에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고, A 씨는 "변호사님이 좋대"라고 평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후임은 증인신문에서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 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A 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임은 이후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고, 결국 위증 사실을 실토해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 원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등을 바탕으로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A 씨는 핵심 쟁점에 관해 위증을 교사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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