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성추행 2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일자 2024-03-15 21:21:55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남성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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