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李 불체포특권 논란에 "헌법이 정한 절차..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운명 못 맡겨"[백운기의 시사1번지]

등록일자 2023-02-16 15:19: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1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것(체포동의안은)은 헌법이 정한 절차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주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판사,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진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3명 있는데 거의 '자판기식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운명을 맡겨라? 이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냈으니까 뇌물이 아니냐 이런 취지지만 인허가는 인허가 문제이고, 광고 계약 자체는 실무자들이 추진했던 것인데 이 대표가 일단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33억이 그냥 기부액이 아니다. 광고의 이익을 얻고 그 대금을 낸 것이다. 일방적인 기부금이 아니고 쌍무적 계약관계의 대금이기 때문에 법리로 보나 증거로 보나 수사의 방향성으로 보나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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