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업무 방해 혐의 한양 고발"

등록일자 2024-03-13 21:11:06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이 주주인 한양을 상대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광주시와 시행사를 비리집단처럼 몰았다며 한양 관계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이 제시한 선분양 조건 평당 분양가 2,425만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양가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은 사업시행자도 아닌 한양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본인들이 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양이 시행 법인의 지분 30%를 가진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PF 조달 과정에서 금융사에 대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광주시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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