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에 "남현희 연모해 가슴 도려낸 바보"
검찰 "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
전 씨 변호인 "남현희에게 돈 돌려받아야 피해 회복”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
신민지 기자2024-01-31 15: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