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국가유공자 예우해달라"

등록일자 2024-04-23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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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갑작스럽게 숨진 것과 관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분당의 한 대병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인 50대 A씨가 근무 중 장폐색 증상을 호소해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일 오전 숨졌습니다.

과로 여부에 대해 병원 측은 말을 아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A교수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격무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안과 교수가 자택에서 갑자기 숨지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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