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비위 '무혐의' 소방관 징계 부당"

등록일자 2024-04-23 16:59:17
▲광주지방법원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하거나 수사받았단 사정만으로 성 관련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도 받았다.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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