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진료에 불만 품은 노인, 장검으로 동물병원 직원 위협.." 다 죽일 수 있다"

등록일자 2024-04-23 17:17:37
▲자료 이미지

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긴 70대 노인이 장검으로 직원을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20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며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진료를 맡긴 고양이의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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