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정아이파크 계측기 지연 설치, 벌점 부과 위법"

등록일자 2024-04-23 21:18:46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늦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부실 공사 발생 우려를 전제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벌점을 부과한 광주 서구청의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특별 점검에서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고, 공사장 주변의 침하나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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