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서 '불법 촬영' 중학생, 휴대전화에 '수두룩'

등록일자 2024-04-24 17:31:49
▲자료 이미지

중학교 2학년 생이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고, 곧장 달아나던 A군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군이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수차례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A군을 분리 조치했으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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