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특기생 사망에 교직원 부당행위 없었다"

등록일자 2024-04-26 21:20:05
경찰이 특수학교 체육특기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망한 A군이 다닌 특수학교 이사장과 교직원들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부당행위나 학대 등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A군이 학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지난달 3일 숨진 채 발견되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