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화) 모닝730 경제브리핑]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김수아 대리

등록일자 2019-06-25 05:00:39

【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김수아 대리와 함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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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네, 2018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건수는 전국 기준 대략 1,621건으로 전년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77건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19건 접수된 것에 비해 4배나 많이 접수돼 전반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들 수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만 대략 500개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등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들의 회원 관리 및 운영 등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2. 주로 어떤 피해가 많았나요?

피해구제 접수된 건들을 확인해본 결과, 계약해지 관련 접수가 전체의 9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밖에도 계약해지 요구 시 위약금 과다 청구, 해지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3.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들은 어떤 특이점이 있었나요?

네, 다른 품목에 비해 피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 금액을 알 수 있었던 1,42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52억 원, 평균 계약금액은 366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의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퇴직을 앞둔 50대와 퇴직 후인 6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4. 주식투자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투자서비스 광고를 접하고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해당 업자들은 무료체험 문자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월 몇% 이상 수익률 보장과 같은 문구로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위약금 등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할 때 교육자료와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다거나 전문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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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김수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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