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 : 남자' 고용상 성차별 여전

등록일자 2019-02-14 15:27:48
고용노동부1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모두 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신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한 반도체 업체는 채용공고에 '우대사항: 남자'라고 명시했고, 한 카페는 바리스타 채용공고에서 '남자 군필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성차별은 이뤄졌습니다.

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 채용 공고에서 모집대상을 남자로 제한했습니다.

승진이나 근무지를 배치할 때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에겐 업무와 무관한 청소 등을 맡기는 등 교육·배치·승진 등 차별 사례도 33건 접수됐습니다.

임금·임금 외 금품 차별 26건, 정년 퇴직·해고도 22건이나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행정지도 53건과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을 실시하고 현재 16건에 대해 처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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