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자동차세 지난해 100억 원 육박

등록일자 2023-10-02 11:41:15
서울·경기 체납액 55억 원 넘어
최고 체납액 우즈베크 국적 2,612만 원
▲ 자료이미지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해 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액은 2020년 404억 7,700만 원에서 지난해 491억 5,100만 원으로 3년 새 21.4% 늘었습니다.

징수액도 같은 기간 324억 4,300만 원에서 396억 4,500만 원으로 22.2% 늘었습니다.

징수율은 80.2%에서 80.7%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 9,200만 원, 2021년 86억 8,800만 원, 지난해 97억 4,700만 원으로 23.5% 증가해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 외국인 체납액의 비율도 2020년 1.77%, 2021년 1.96%, 지난해 2.27%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외국인 비율(1.18%)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40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억 2,200만 원), 충남(7억 6,900만 원), 인천(7억 6,400만 원), 경남(5억 8,400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권 체납자 역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체납액이 2,612만 원에 달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체납 처분에 있어 여러 고충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하고 체류 허가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부터는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외국인의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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