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20억 줄게"..라임사태 김봉현, 또 탈주 계획 덜미

등록일자 2023-07-04 23:38:59
▲법원나서는 김봉현 : 연합뉴스
- 도주계획 모의한 친누나도 체포

1200억 원대 횡령한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탈옥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고, 법정에 교도관 등 30명이 증원 배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 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습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 중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씨와 함께 탈주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는데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고, 올해 2∼3월께 귀국한 누나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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