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코로나 방역 더 풀린다…마스크 완전해제.. 독감처럼 관리

등록일자 2023-07-23 06:22:07
감염병 등급,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확진자 '5일 권고'는 유지…의료 완전 정상화

▲엔데믹 앞둔 간호사들의 '하이파이브'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8월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며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대부분 없어지는데,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수족구병 등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로드맵 2단계부터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반면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됩니다.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돼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또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습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되는데,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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