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고하고 시민이 검거 도와 붙잡힌 음주운전자

등록일자 2024-02-10 0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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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시민들의 신고와 추격으로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호 대기 중이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지만 음주운전차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때 이를 목격한 다른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끝까지 뒤쫓았고 이 차량이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붙여 세웠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모습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경찰이 결국 3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7% 수준이라는 것이 학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검토중입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면허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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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구
    조석구 2024-02-10 12:03:22
    그거 봐요. 음주운전은 상습범죄라서 약한 처벌로 근절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예비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살인범죄와 같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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