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열었다가 맞은편 70대 숨지게 한 50대 '유죄'

등록일자 2024-04-02 14:22:25
▲자료이미지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맞은편에 서 있던 70대를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지만 A씨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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