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준 선물을 팔아?"..구매자인척 접근해 전 여친 폭행한 30대

등록일자 2024-04-07 06:28:38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팔아 넘기려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29살 전 여자친구를 기절시킨 뒤 차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동안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선물한 패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내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다가 기절했던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는 피해자가 설득해 20여분 만에 피해자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중고거래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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