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놀러 온 중학생 딸 선배 강제추행한 아빠 '집행유예'

등록일자 2024-04-07 06:42:58
▲울산지법 [연합뉴스]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5월에도 B양이 집에 놀러오자 거실과 딸의 방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놀고 있던 B양에 뭐 하는지 물으며 접근, 목과 가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B양은 타인의 집에서 피해를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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