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 환자 발치 사망..치과의사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등록일자 2024-04-08 08:54:14
▲ 자료이미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발치해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4월 60대 B씨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 발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해 발치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치과의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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