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임금 3천만 원 밀린 사장 징역형

등록일자 2024-04-14 10:11:16
▲자료이미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27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임금을 밀린 혐의로 기소된 사장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사고 #징역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