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광역시 업무보고 선거법 위반 소지 '경고'

등록일자 2024-03-26 21:12:43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 시정 업무보고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지난달 1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관련 시정 업무보고회에서 자치단체의 정책 실적 등이 기록된 홍보물이 배포됐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자신이 출마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민 보고회를 문제삼은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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