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자동차, 기초생활급여 소득 안 잡힌다

등록일자 2023-09-19 16:55:37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생계급여 기준 확대…내년 1인 최대 71만 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료이미지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기초생활급여 대상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습니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0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합니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합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기준 확대로,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액도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만 3,102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4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갑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급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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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섭
    서병섭 2023-09-19 20:53:39
    조치자체는 합당하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1. cc로만 제한하는게 과연 합리적인지? 예를들면 1600cc 고급외제차도 포함인가?
    2. 생계형의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의 합리성이 공감받고 지켜질지
    3. 재정 여건상 2000cc미만도 많다. 1000cc미만 경차로 하면 환경과 절약의 두마리 토끼를 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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