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 D-1..진짜 혼란 발생할까?

등록일자 2024-04-24 21:47:48
▲교수연구동 향하는 의대 교수 [연합뉴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을 앞두고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의대교수 단체는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의대 교수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 되더라도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오는 25일 수리가 예정된 의대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들 중에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고, 제출했더라도 총장이나 이사장 등 '임용권자의 수리'가 없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 판단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정작 대학 본부나 병원에는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교수들로부터 받은 사직서를 비대위가 보관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병원을 떠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입장과는 달리, '무더기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를 비롯해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성모병원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학장에게 가톨릭의대 부속 8개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해 상당수가 실제로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 넘게 의료공백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등은 일제히 불안을 호소하며 교수들에게 현장에 남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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