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에 따른 호우 피해, 보상길 열렸다"

등록일자 2021-04-11 16:11:27

【 앵커멘트 】
지난해 구례와 곡성 등 섬진강 인근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와 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보상 근거가 없어 막막했었는데요.

홍수 뿐 아니라 댐 방류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른 키 높이 만큼 차오른 흙탕물.

농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를 구출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700여 개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구례5일장은 하루 아침에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유역에 쏟아진 폭우로 댐 방류량이 평소보다 9배까지 늘면서 손 쓸 틈 없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호우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피해 규모와 보상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정 대상 피해 범위에 댐 방류 등 하천이나 수자원시설로 인한 수위 변화가 포함된 겁니다.

▶ 인터뷰 : 서동용 /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 "(기존에는)국가나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소송보다 훨씬 빨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해 수해를 입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피해 현황 조사를 마친 뒤 조정 신청을 받아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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